**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및 직무교육 안내 **
교육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
올해는 또 어떻게 들어야 할까 고민이었다면 GMC교육그룹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기업이 원하는 직무교육을 듣고, 꼭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을 우리 기업이 듣고싶은 교육만 선택하여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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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14조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법인(개인)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최근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확인하시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따라 교육 대상업종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에 따라 퇴직연급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기업은
매 년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018. 05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110호 제5조2 및 3에 의거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