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중 대상여부 확인 문의 전화가 많아 내용 공지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사업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교육대상여부의 확인을 위해 아래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_검색_분류내용 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첨부파일참조-별표1)의
"대상사업"명과 일치
- (예시)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업종으로 75 사업지원 서비스임.
*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접속 방법 참조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확인된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첨부파일참조-별표1)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교육대상여부 확인
** 그 외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 및 전화연락 바랍니다.
Tel. 051-727-9114